비급여수가
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2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*수가 기준일 : 2026.03.01
| 중분류 |
소분류 |
항목 |
진료비용 등(단위: 원) |
특이사항 |
최종변경일 |
| 명칭 |
코드 |
구분 |
비용 |
최저비용 |
최고비용 |
치료재료대 포함여부 |
약제비 포함여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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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용?성형 |
리주란 스킨부스터 부분/과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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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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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위 또는 범위에 따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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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용?성형 |
리주란 스킨부스터 전체/과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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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5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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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위 또는 범위에 따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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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용?성형 |
리주란/부분 추가(과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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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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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위 또는 범위에 따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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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용?성형 |
리주란/얼굴전체(과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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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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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위 또는 범위에 따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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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용?성형 |
메디컬 에버셀 30(과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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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0,000 |
66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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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위 또는 범위에 따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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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용?성형 |
메조테라피 1회(지방흡입 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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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,2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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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용?성형 |
메조테라피 5(과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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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5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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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용?성형 |
모낭주사A (과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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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0,000 |
165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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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위 또는 범위에 따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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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용?성형 |
미백주사(과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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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4,6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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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용?성형 |
벨카이라(부분)/과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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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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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비급여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행위료는 단일 개별항목의 비용으로 시행횟수 및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,
치료재료 및 약제가 필요한 경우 별도 산정됩니다.